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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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04. 08 ~ 04.22(14일 이상)
3. 공고대상 63러3977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오니,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2.04.22까지 대체압류, 공매, 임의경매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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