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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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자동차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말소등록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이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차량번호: 259보6012. 26오1946. 68모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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