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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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면내용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차량 등 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ㅇ감면대상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경도이상의 장애등급 ㅇ감면차량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ㅇ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2010.11.14 이전에 취득한 신규등록 차량은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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