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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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차검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평소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사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사일자 및 검사장소 등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 본거지 주소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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