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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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폐차관련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업체에 폐차요청 하셔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가능) - 폐차요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대리요청시 위임장) - 유의사항 .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차량등록사업소)을 하셔야 하며,(위반시 과태료 처분 최고50만원)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폐차업체에서도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 -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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