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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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를 도난하였을 경우는 즉시 도난당한 관할지역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히 도난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난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서식비치)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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