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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ㅇ자동차를 도난하였을 경우는 즉시 도난당한 관할지역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히 도난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난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서식비치)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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