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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민원설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입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37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3.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사본1부. 
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 
5. 양도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1부.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1부.(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3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7500 읍/면 450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서식파일참조
기타사항 -
서식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