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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 폐기 신고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 폐기 신고서
민원설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 폐기 신고
관계법령 의료법 제37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신고에 한함)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신고에 한함)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이전신고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3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서식파일참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