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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영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저수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제도로 변경시에도 또한 같음
관계법령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한다)
구비서류 방문(우편)접수
신청방법 방문(우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상수도사업소 민원실 상수도과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10000 동 10,000원, 읍/면 6,000원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력보유현황 및 감독원 자격 증명 사실여부 
나. 시설 및 장비가 명세서와 일치여부 
다. 기타변경 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신원조회 → 현장방문확인 → 면허세 납부후 신고필증교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청서 서식.hwp 전자책 보기
  2. 저수조청소업 장비시설기준.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