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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민원설명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3.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구비서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2)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3)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4)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5)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 도세는 도청이송 30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 심의 결과를 근거로 채택,불채택,각하로 각각 결정합니다.
업무처리흐름 과세예고 > 30일이내 청구서 접수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통지(30일이내) >
기타사항 1.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첨부된 양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1.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