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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재)교부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조리사면허증(재)교부
민원설명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후 면허를 신청하거나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구비서류 ○ 면허신청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면허재발급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포항시청 3층 민원실 자치행정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5500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제60호서식]조리사면허증발급ㆍ재발급신청서1.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