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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판청구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지방세 심판청구
민원설명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심판청구)
구비서류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2부. 
2.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3.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사이버심판청구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조세심판원, 시청 조세심판원 90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1. 각하 : 절차와 서식이 어긋나거나 청구권없는 자의 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2. 기각 :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인용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청의 조치 요구
업무처리흐름 청구서접수 → 송부(조세심판원) → 결정(접수후 90일이내) → 통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심판청구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