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일정,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혼인신고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혼인신고서
민원설명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신고인)이 신고인이며,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서명또는날인)한 서면에 의합니다.&nbsp;<br>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원칙에 따라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은 따로 없습니다.&nbsp;<br>혼인가능연령은 만18세이며, 미성년자(만20세이전)가 혼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73조 
민법 제807조~814조
구비서류 1. 신고인 2인의 신분증명서 
2.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지참, 신고서 기재내용이 정확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2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업무처리흐름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양식 제10호(혼인신고).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