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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민원설명 이혼신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BR>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되고, 재판이혼은 판결의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BR>신고인은 당사자 중 일방으로 가능하며,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민법 제834조~제843조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확인서(친권자지정이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2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업무처리흐름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