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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설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자력 포획 또는 포획 의뢰 하는 제도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구비서류 1. 유해야생동물 피해허가 신청서 1부(서식 파일 활용) 
2. 농지원부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3. 피해 농작물 사진 1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동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3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1.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 조사 
2.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3.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4. 적정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5.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접수(읍면동)→현지조사(담당·처리부서) →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허가 결정→ 통보(허가증 발급)
기타사항 1. 피해구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2. 포획시기 및 기간 
⇒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이내,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3. 포획도구: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4. 포획지역: 피해지역 리・동단위
서식파일
  1. [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