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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민원설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제도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1.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1부(서식 파일 1 활용) 
2.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3.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4. 피해 명세서, 피해 농작물 촬영 사진 1부 
5.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농가증명,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1부 
*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 후 피해보상금 청구서(서식 파일 2) 제출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동 환경정책과 15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1. 보상요건 :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보상 제외 대상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 
⇒ 당해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읍면동)→검토→현지조사→지급액 결정→통보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hwp 전자책 보기
  2.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