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신고 |
민원설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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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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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이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1부(해당 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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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남북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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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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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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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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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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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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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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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서식파일 참조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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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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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6]_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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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_관계_종사자_건강진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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