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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민원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 10조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복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모자보건실 건강관리과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제출 서류 심사 
- 소득기준 180%이하 미숙아 출생가정 
- 다자녀(2인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 Q진단을 받은 환아로 출생후 12개월 이내 수술 의료비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의료비 지급 결정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