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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국 양도 및 양수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국 양도 및 양수시)
민원설명 약국 양도 및 양수시
관계법령 약사법 제21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제1항에 의거
구비서류 1. 양도, 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의약관리팀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접수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양도 및 양수).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