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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설명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3×4㎝) 1매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항시청 3층 민원실 자치행정과 -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300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_제10호서식]_면허증_재교부_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