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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신고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신고서
민원설명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다만, 체류지변경일(전입일)로부터 15일 경과 시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한국인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일 경우엔 주민등록등본 등) 
2.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신청 시의 구비서류 및 하단 서류 지참 
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 시 
위임장(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불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필요),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 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출입증 
라.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외)가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설립인가서 등, 대리인 재직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할 관서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층 민원실 총무새마을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체류지 변경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전자책 보기
  2.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전자책 보기
  3. [별지 제34호의2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전자책 보기
  4. [별지 제34호의2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전자책 보기
  5. [별지 제34호의3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전자책 보기
  6. [별지 제34호의3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