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등록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신고서 |
민원설명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다만, 체류지변경일(전입일)로부터 15일 경과 시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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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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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한국인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일 경우엔 주민등록등본 등) 2.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신청 시의 구비서류 및 하단 서류 지참 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 시 위임장(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불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필요),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 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출입증 라.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외)가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설립인가서 등, 대리인 재직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할 관서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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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층 민원실 |
총무새마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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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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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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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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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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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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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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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 → 체류지 변경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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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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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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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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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2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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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2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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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3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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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3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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