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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설명 1. 출입국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때부터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신청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은 신청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용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 선화증권(b/l)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서류 
5.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6.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원제출용도 입증서류 
 
자세한 사항은 방문할 관서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 3층 민원실 총무새마을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2000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증명서 발급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_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전자책 보기
  2.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_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