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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민원설명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구비서류 세대구성 
- 세대주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 도장, 방문하는 세대원 신분증 
세대편입 
- 전입자 방문 시 : 전입자 신분증, 편입할 곳 세대주 신분증, 도장 
- 편입할 곳 세대주 방문 시 : 전입자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그 외의 신고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자치행정과 즉시(정부24 신고는 업무시간 내 3시간이내)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접수처리 - 전입신고 사후확인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hwp 전자책 보기
  2.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hwp 전자책 보기
  3.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