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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신청
민원설명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ㆍ증축ㆍ멸실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폐지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nbsp;<br>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가 부담한다.
관계법령 1.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2.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1부. 
2. 건물배치도 및 건축개요서 1부. 
3.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팩스신청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도시계획과 건축과 14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기초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 결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소유자)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hwp 전자책 보기
  2. [별지 제7호서식]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hwp 전자책 보기
  3.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작성예시).hwp 전자책 보기
  4. 건물번호판 제작및설치 안내문.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