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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민원설명 유료직업소개사업소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
관계법령 1. 직업안정법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구비서류 1. 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전 직원 사진1장 
4. 수수료 3만원 
5. 임대차계약서(대표자명의) 
6. 대표자자격증명서류 
7. 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상담원 고용시) 
8. 고용계약서(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 고용시) 
9. 보증보험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층 민원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여성가족과,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5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30,00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750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1. 시설기준 접합여부 심사(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2. 대표자 자격요건 심사(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3. 상담원 자격요건 심사(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4.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요건 심사(직업안정법 제38조, 제26조)
업무처리흐름 신청서접수 →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조회 → 현장확인 → 구비서류제출 후 등록증 발급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신규).hwp 전자책 보기
  2. 종사자명부.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