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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청서 2 - 건설업 변경사항신청서(상호, 대표자, 소재지)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신청서 2 - 건설업 변경사항신청서(상호, 대표자, 소재지)
민원설명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주소지) 등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청하여야 함
관계법령
구비서류 ■ 전문건설업 상호, 대표자 변경시 
 
1. 신청서 작성(법인인감증명서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 대표자 및 임원명단<서식>-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3.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5.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 전문건설업 소재지(주소지) 변경시  
 
1. 신청서 작성(법인인감증명서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5.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6.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7. 사무실내부 1장, 사무실외부-출입구, 전경 등 간판 나오게 1장  
 
※ 사무실 변경시 유의사항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사무실로 인정안되며,  
 
건축물대장 등 용도가 아래의 건물에 해당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건물  
-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건설과 건설과 없음 1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전문건설업 변경사항 처리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대표자 및 임원명단-대표자 변경시 작성서식.hwp 전자책 보기
  2.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