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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신규(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영화상영 신규(변경) 신고
민원설명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는 당해 영화의 상영 또는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 하고자 하는 때, 당해영화의 상영중지 또는 재개,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별지 제15호 서식
구비서류 영화상영 신규(변경) 신고서 1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기타사항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식파일
  1. [별지 제15호서식] 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