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민원설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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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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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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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3층 민원실 |
환경정책과 |
관련 부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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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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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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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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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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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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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수리 → 결과통보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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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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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가동시작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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