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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혹은 설치신고를 한 자)가 물환경보전법 의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층 민원실 환경정책과 관련 부서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5000 변경허가일 경우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변경신고 대상유무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 대체여부 
-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등
업무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수리 → 결과통보
기타사항
서식파일
  1.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