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진흥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5호타목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연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관내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안전교육을 기간 내 수강 후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팩스(054-270-2250)로 또는 메일(keepbeinghumbl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야영장 안전교육 개요
ο 일 정 : 2023. 6. 19.(월) ~ 12. 22.(금)
※ 기한 내 수강 필수
ο 대 상 : 포항시 등록야영장 사업자와 관리요원
ο 내 용 :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 안전점검 등(총 9차시, 약 4시간)
ο 교육방법 : 첨부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