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1.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120일
2. 조사대상 : 모든 세대
※ 중점 조사대상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세부추진일정
⑴ 비대면-디지털 조사 : 7. 24. ~ 8. 20. (28일)
⑵ 방문조사 : 8. 21. ~ 10. 10. (46일)
⑶ 최고ㆍ공고 : 10. 11. ~ 10. 31. (21일)
⑷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 1. ~ 11. 6. (6일)
⑸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7. 17. ~ 11. 10. (117일)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½,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¾ 금액까지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