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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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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도서관운영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4. 2. 8 ~ 2014. 3. 2(22일간)

붙임 포항시 작은도서관설치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

  • 태그 작은도서관,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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