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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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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4. 2.25 ~ 2014. 3. 18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청 테라노바담당관실 (tel:054-270-2363, fax : 054-27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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