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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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기간 : 2014. 6. 17 ~ 2014. 7. 7.(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 270-2435. FAX 270-2420) 붙임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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