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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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 9. 2.(화)까지 농촌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3.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8. 13.~2014. 9. 2.(21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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