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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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10.9(목)까지 세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4.9.19 ~ 2014.10.9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우.790-722) 포항시청 세정과(☎270-2503, FAX 270-2490) 붙 임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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