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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포항시 공고 제2015-441호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 이동국 ( ☎ 054-270-2043 )
· 작성일 2015-04-06 09:56
· 수정일 2015-04-06 09:57
첨부파일
기타파일
입법 예고안(포항시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1. 『포항시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 4. 6. ~ 4. 27.(21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예산법무과(전화 270-2043, FAX 27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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