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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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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 4. 6. ~ 4. 27.(21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예산법무과(전화 270-2043, FAX 27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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