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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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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4. 20 ~ 2015. 5. 11(21일간)

-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위생과(T270-3262~3, FAX 270-3270)

  • 태그 위생업소,위생,지원조례,위생업소 지원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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