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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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5. 6. 9(화)까지 주민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 기간 : 2015. 5.20~2015.6.9(초일불산입,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민복지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전화 : 270-2924, fax 270-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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