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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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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5. 6. 9(화)까지 주민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 기간 : 2015. 5.20~2015.6.9(초일불산입,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민복지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전화 : 270-2924, fax 27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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