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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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5. 6. 11. ~ 2015. 7. 6.(25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790-722) 친환경농정과 전화 054)270-2665, fax 054)270-267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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