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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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5. 6. 19. ~ 2015. 7. 13.(24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환경관리과) (우.790-722) 전화 054)270-3104, fax 054)270-3090, E-mail : uiji0514@korea.kr 붙임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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