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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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기간 : 2015.7.13 ~ 2015.8.3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790-722)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054)270-2982, 팩스 054)270-2960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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