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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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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7(수)까지 포항시(국제협력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5. 9.17. ~ 2015.10. 7.(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전화 054)270-2372, fax 054)27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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