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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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5. 9.17. ~ 2015.10. 7.(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전화 054)270-2372, fax 054)270-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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