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5. 10.14일 까지 축산과로 통보해 주십시오. 가. 공고기간 : 2015. 9. 24 ~ 10. 14.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