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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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9. 22 ~ 10.12(20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270-2437,fax270-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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