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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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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5. 10. 29까지 하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29.(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포항시청 하수도과(우,37683)
(전화 : 270-5413, fax 270-5399)
붙 임 :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태그 하수도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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