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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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29.(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포항시청 하수도과(우,37683) (전화 : 270-5413, fax 270-5399) 붙 임 :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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