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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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15. 11. 5(목)까지 포항시청 해양항만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10. 17. ~ 11. 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해양항만과 ☎ 054) 270-2842, fax 054) 270-3689 붙임 :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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