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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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안 제3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4조) 3.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제3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 5. 입법예고 기간 : 2016. 1. 20. ∼ 2016. 2. 1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남구 보건관리과장,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전화 270-4015, FAX 270-4020)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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