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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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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16.(화)까지 포항시(감사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6. 1. 27. ~ 2016. 2. 16.(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 전화 054)270-3172, fax 054)270-203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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